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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뒤 투석 중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끝에 사망 — 조정부는 활력징후 측정 간격을 과실로 봤으나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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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8,826,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투석 시작 전후로 빈맥이 서맥으로 바뀐 기록을 근거로, 그 시점부터는 더 촘촘한 측정이 필요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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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이식수술 자체가 의심스럽고 투석 중 환자 관리가 소홀해 심정지 발견 · 처치가 늦었다고 했다. 병원은 거부반응으로 신기능이 떨어져 투석한 것이고 경보가 울리자 곧바로 소생술을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말기 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하다 2017년 12월 신장이식을 받았지만 이식 신장이 제 기능을 못 해 거부반응 치료를 이어 갔다.
  • 22018년 6월부터 주 3회 혈액투석으로 바꿨고, 2018년 9월 투석 도중 심정지가 와 소생술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 3뇌가 산소 부족으로 손상됐고 폐렴 · 패혈증이 겹쳐 2018년 12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갑작스러운 쇼크가 그 전부터 검사로 드러난 심장질환(심비대 · 흉수 · 낮은 심장 박출)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투석 중 저혈압 · 부정맥 위험이 알려져 있고 이날 맥박이 크게 흔들렸는데도 측정 간격을 줄이지 않아 발견이 늦어졌다고 판단했다.
  • 3다만 심기능이 이미 매우 나빠 일찍 발견했어도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8,826,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고 해도 조정부가 기록(맥박 변화 · 측정 간격)을 따로 읽어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기저 심장질환이 무거우면 과실이 인정돼도 책임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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