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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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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항암 중 고열로 입원한 50대 패혈성 쇼크로 사망 — 활력징후 측정 공백 등 인지 지연, 29,227,000원 조정결정 성립(책임 2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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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9,227,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한 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활력징후 기록이 없는 점을 결정적 공백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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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고열로 입원한 뒤 이틀 동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조치가 미흡해 상태가 나빠져 숨졌다고 했고, 병원은 최선의 치료를 했고 매우 빠르게 나빠진 드문 패혈증이라 과실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7년 6월 침윤성 유관암으로 유방 부분절제 ·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을 받고, 7월부터 3개월간 항암치료를 다섯 차례 받았다.
  • 22017년 10월 고열로 응급실에 와 요로감염 의심으로 항생제 · 수액을 맞고 다음 날 입원했다.
  • 3입원 다음 날 저혈압 · 빈맥 · 고열이 이어져 승압제를 썼으나 패혈성 쇼크로 진행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그다음 날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내원 때는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활력징후도 안정돼 경험적 항생제를 쓰며 지켜본 대처는 적절했다고 했다.
  • 2그러나 혈압이 떨어지고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도 중심정맥관 · 수액 · 항생제 변경 같은 조치가 늦었고, 일찍 적극 치료했다면 예후가 달랐을 수 있다고 봤다.
  • 3항암으로 면역이 약했고 중증 패혈증은 진행이 빠르고 사망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장례비는 실무 기준 금액만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9,227,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소변배양 결과가 아침에 보고됐는데도 오후까지 대응이 이어지지 않은 점이 함께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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