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뒤 호중구감소증에 주사만 놓고 귀가, 다음 날 폐렴으로 70대 사망 — 조정부는 입원 · 지도설명 소홀 인정, 16,500,000원 조정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6,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이 적절하다고 본 사건에서도 조정부는 귀가시킬 때 감염 예방과 이상 시 즉시 내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도했는지 따로 따져 책임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6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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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백혈구가 떨어지고 염증 수치도 높은 중증 환자를 무균실에 입원시키지 않고 주사만 놓아 돌려보냈고 시골에 가도 된다며 응급 대처 설명도 없었다고 했고, 병원은 발열 · 다른 증상이 없는 저위험군이라 주사와 자가격리가 기준에 맞았으며 주의사항도 알렸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8년 7월 소세포 폐암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일주일 뒤 외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2,540 · 절대호중구 229로 떨어지고 C-반응단백이 58.6으로 높았다.
- 2호중구감소증 치료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저녁부터 설사 · 호흡곤란이 생겨 다른 병원을 거쳐 이튿날 오후 다시 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 3인공호흡 · 항생제 · 투석 치료를 받았으나 그날 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열이 없고 다른 이상이 없어 저위험군 분류가 맞았고 입원 대신 자가격리 권고도 적절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검사 수치가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를 보여 입원 경과관찰이 필요했고, 귀가가 불가피했다면 자가 격리와 이상 증상 때 바로 오는 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했어야 한다고 했다.
- 3환자가 이미 있던 설사를 알리지 않은 점, 열 · 설사가 심하면 오라는 말을 듣고도 바로 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6,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 결론과 조정부 판단이 갈린 사건이다. 감정은 조치가 적절했다고 봤고, 조정부는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의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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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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