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목 거상술 뒤 목 정맥 돌출 · 입술 움직임 불편 — 조정부는 과도한 견인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4,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흉터는 체질 · 통상 부작용이라 손해에서 빼고, 정맥 돌출 · 안면 근육 불편만 수술 과실과 연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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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오른쪽 목에 3cm 함몰 · 유착과 귀 뒤 켈로이드가 생기고 목 정맥이 튀어나오며 웃을 때 윗니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의원은 정맥 돌출과 입술 증상은 수술 부작용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8년 4월 상담 후 5월 목 거상술 · 넓은목근 성형술을 받았다.
- 2실밥을 뽑는 동안 오른쪽 목 멍이 보였고, 6월 이후 멍 자리 색소 침착과 피부 유착이 확인됐다.
- 38월 불만족으로 다시 왔을 때 필러로 보완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2019년 1월 의뢰서를 받아 다른 병원 혈관외과 · 신경과 진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반흔은 통상적이고 다른 증상은 당김 효과를 높이려다 생겼으며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 2조정부는 목 이완 정도 · 피부 탄력에 따라 근육을 지나치게 당기면 부작용이 날 수 있고, 의원도 피부가 얇은 것을 알았다는 점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 3동의서에 의사 서명이 없고 일반 합병증이 인쇄돼 있을 뿐이라 체질에 따른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내지 않아 일부 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웠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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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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