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교통사고 뒤 입원 중 뇌림프종을 뇌경색으로 보고 2주 진단 지연 — 예후 영향은 부정, 위자료 6,000,000원 결정에 양쪽 부동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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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6,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양쪽 모두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진단 지연이 2주 정도이고 병변이 이후 줄어든 점을 들어 예후 악화와의 인과는 부정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 침해만 위자료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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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뇌종양을 뇌경색으로 잘못 보고 협진 · 전원을 권하지 않아 조기 치료 기회를 잃고 뇌병변 장애가 남았다고 했고, 병원은 당시 자료로 뇌경색을 진단해 치료했고 종양 치료 뒤 생긴 장애를 초기 의료진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6년 11월 교통사고 뒤 목 통증 · 왼팔 저림으로 경추 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 2입원 중 왼팔 움직임 둔화 · 발음 장애 · 왼쪽 안면마비 · 보행 불편이 생겨 뇌 MRI를 찍었고, 외상 뒤 뇌경색 의심으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미만성 축삭 손상 의심으로 보존 치료를 받았다.
- 32016년 12월 본인 요청으로 옮긴 병원에서 악성 뇌종양이 의심됐고, 중추신경계 림프종으로 항암 ·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뒤 뇌병변 4급으로 재활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증상 · 병력상 처음에는 뇌경색을 의심할 만했고 영상도 분명하지 않아 오진으로 보긴 무리라고 했다.
- 2근력 저하가 이어져 찍은 추적 MRI에 종양 의심 소견이 있었으니 늦어도 그날에는 추가 검사나 전원을 권했어야 한다고 조정부는 봤다.
- 3림프종의 특성, 이후 병변 감소 · 전이 없음 등을 들어 지연이 예후를 나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6,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양쪽 모두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교통사고 검사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난 종양이라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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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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