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두개인두종 수술 뒤 시야 결손에 승압제 · 수액을 늘리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 50대 사망, 유족 3명에 65,035,000원 조정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배우자에게 29,015,000원, 자녀 2명에게 각 18,010,000원, 합계 65,03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목표 혈압에 맞추는 치료라도 흉통 · 심계항진 · 폐부종 같은 신호가 나오면 수액 · 승압제 양을 다시 따졌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50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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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신경 허혈을 막으려 혈관수축제와 수액을 과하게 써 심근병증이 왔고, 에크모에 쓴 헤파린으로 뇌출혈이 나 숨졌다고 했고, 병원은 시야장애에 허혈 의심으로 혈압을 올리며 협진 치료했는데 드문 심근병증이 생겼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6년 10월부터 눈의 피로 · 양쪽 바깥 시야 감소가 있어 MRI에서 두개인두종 의심 소견을 받고, 같은 해 12월 경접형동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 2다음 날 오전 오른쪽 시야 결손이 생겨 재수술을 했지만 압박 병소는 없었고, 그다음 날 새벽 흉통 · 심효소 상승 · 폐부종으로 심인성 쇼크가 와 투석 · 에크모 치료를 받았다.
- 3심기능이 나아져 에크모를 뗐으나 지주막하 · 뇌실내 출혈이 진행돼 약 일주일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뒤 시야 결손은 혈관연축에 따른 지연성 허혈로 보여 수술 중 시신경을 직접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목표 혈압을 위한 승압제 · 수액은 불가피했지만, 증상 · 폐부종으로 심근병증을 의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투여를 늘려 심기능을 악화시켰다고 봤다.
- 3에크모 뒤 뇌출혈은 불가항력적 합병증으로 보면서, 수술 고유의 위험 등을 들어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위자료를 따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배우자에게 29,015,000원, 자녀 2명에게 각 18,010,000원, 합계 65,03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사고 전 치료비 청구는 진료가 결과를 보장하는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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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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