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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허리 시술 · 수술 뒤 염증 수치와 미열을 넘겨 경막외 농양 — 6,197,000원 조정결정 성립(책임 2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6,197,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뒤 ESR · CRP가 오를 수 있고 38도 넘는 고열이 없었다는 점에서 감염 시점을 단정하지 않았지만, 조정부는 다른 병원들의 영상 판독을 근거로 병원 쪽 감염 가능성을 높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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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 수술 뒤 심한 허리 · 다리 통증이 이어졌는데 괜찮다며 방치해 감염성 척추염 · 경막외 농양을 놓쳤다고 했고, 병원은 시술 · 수술에 문제가 없었고 감염 소견이 없어 퇴원시켰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8년 3월 오른쪽 엉덩이 통증으로 입원해 요추 4-5-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보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시술을, 4월 후궁절제 · 디스크절제 수술을 받았다.
  • 2입원 중 의료진 동의를 얻어 한방치료를 함께 받았고, 5월 재활요양병원으로 옮겼다.
  • 37월 다른 병원에서 감염성 척추병증으로 치료받다 상급병원으로 옮겨 경막외 농양 진단 아래 8월 절개배농술 · 추간 유합술을 받고 9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보존 치료 뒤 신경근병증 소견이 있어 레이저 시술을, 한 달 넘게 낫지 않아 수술을 고른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수술 뒤 염증 수치 상승 · 37도대 미열 · 디스크 공간 감소가 있었으니 퇴원 전 정밀검사가 필요했다고 했다.
  • 3동의서에 의사 이름만 있고 서명이 없어 의사가 직접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병원감염은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6,197,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가 수술 뒤 석 달 넘게 감염 치료 없이 지낸 점이 감염 시점을 가리기 어렵게 한 사정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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