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요추 유합술 당일 뇌경색으로 70대 편마비 — 감정은 불가항력 합병증 · 설명 부족, 20,000,000원 조정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20,000,000원 지급으로 결정(원문 처리결과에는 환자 쪽이 병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편마비 전체 손해와 인과를 잇지 못한다고 보고,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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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 쪽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으로, 병원은 고령 · 고혈압 병력 · 수술 전 아스피린 중단 같은 위험인자와 수술 뒤 혈류 변화가 겹쳐 뇌경색이 왔다고 했고, 환자 쪽은 수술 전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수술해 뇌경색이 생겼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뇌졸중 병력이 있는 70대 여성이 2017년 9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요추 3~5번 후방 유합술과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아스피린은 수술 1주 전부터 끊었다.
- 2수술 당일 오후 진통제를 맞은 뒤 저녁 무렵 눈이 오른쪽으로 쏠리고 의식 저하 · 왼쪽 팔다리 힘 빠짐이 나타나 CT · MRI를 거쳐 밤에 혈전 제거술을 받았다.
- 3이틀 뒤 감압 두개절제술을 받았고, 재활치료를 이어 갔으나 왼쪽 편마비가 남아 2018년 8월 진단서가 나왔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수술 선택 · 과정에 잘못이 없고 뇌경색 뒤 치료도 신속했다고 봤다. 조정부도 진단 뒤 약 4시간 30분 만의 혈전 제거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라고 했다.
- 2다만 뇌졸중 병력에 아스피린까지 끊은 고위험 환자라 수술 전 협진 · 추가 검사 등 예방 처치가 미흡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 3수술 동의서에 뇌경색 위험이 없고 마취 동의서에 인쇄 문구로만 있으며, 보호자 서명 사유와 서명자 기재도 맞지 않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20,000,000원 지급으로 결정(원문 처리결과에는 환자 쪽이 병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상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두고 양쪽 주장이 1시간 30분가량 엇갈렸지만, 감정은 그 차이가 예후를 바꿨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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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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