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복강경 담낭절제 중 담도 손상으로 담도공장문합 재수술 — 전원은 적절, 박리 주의 부족 · 설명 부족으로 13,685,000원 조정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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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3,68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해부 구조가 어려웠다는 병원 주장을 듣고도, 그럴수록 더 조심해 박리했어야 한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 비율로 조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6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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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과실로 담도가 손상돼 다른 병원에서 담도공장문합술까지 받았다고 했고, 병원은 담낭이 간 속에 깊이 묻혀 있어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담낭결석 진단 뒤 2018년 7월 이 병원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 2수술 당일부터 복통 · 구역질이 이어졌고, 수술 이틀째 혈액검사에서 황달이 의심돼 CT를 찍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 3옮긴 병원에서 수술로 인한 간외 담관 손상을 추정했고, 총간관 폐쇄 확인 · 농양 배액을 거쳐 2018년 10월 담도공장문합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손상이 수술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하면서 회피 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상을 알아채고 전원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염증 · 유착으로 담도가 좁아진 경우 박리할 때 더 주의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동의서에 담도 손상 등이 인쇄 문구로만 있고 따로 강조해 설명한 흔적이 없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흉터 치료비 · 개호비 청구는 근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3,68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옮긴 병원의 치료비를 이미 낸 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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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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