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충수염 수술 때 CT의 림프종 의심을 놓쳐 18개월 진단 지연 — 사망과의 인과는 부정, 치료기회 상실로 2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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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2기 무렵에서 골수 침범 4기로 넘어간 18개월의 악화는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인과는 따로 끊어 위자료만 다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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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처음 CT에 림프종 의심이 있었는데 충수만 떼고 림프종은 손대지 않아 18개월 늦게 진단돼 숨졌다고 했고, 병원은 충수염을 치료했을 뿐이라며 진단 오류 · 인과관계를 판단받고 싶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6년 7월 복통으로 간 병원 CT에서 급성 충수염과 림프종 의심 소견을 받고, 진료의뢰서를 들고 이 병원 응급실에서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 22017년 12월 소화불량으로 간 의원에서 복부 종괴가 의심됐고, 2018년 1~2월 검사에서 골수까지 침범한 소포성 림프종으로 진단됐다.
- 3항암치료를 이어 갔으나 2019년 1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내원 CT에 림프종 의심이 있었으니 림프절 조직검사를 했어야 했고, 수술 뒤에도 검사 · 추적의 필요를 살핀 흔적이 없어 진단 ·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봤다.
- 2그때 항암을 시작했어도 예후는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항암제 심근증에 의한 심부전이어서 사망과의 인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 3림프종 자체를 간과한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앞 병원 기록에 충수절제 때 림프절 생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이 진단 과정 판단의 재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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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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