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서혜부 통증으로 네 번 찾았는데 염증 검사 없이 약만 —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 패혈증으로 사망, 진단 지연 과실 인정해 3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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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맥 박리 판독 누락은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어 책임을 묻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는데도 염증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고관절 진단 지연만 책임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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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처음부터 제대로 검사했다면 빨리 입원해 패혈증을 막을 수 있었고, CT에 보인 상장간막동맥 박리도 놓쳤다고 했다. 병원은 동맥 박리는 오래된 병변으로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8년 3월 왼쪽 서혜부 통증으로 응급실에서 골반 CT를 찍고, 이후 정형외과 외래에서 MRI와 약 처방을 받으며 다른 병원 입원을 권유받았다.
- 2네 번째 방문 당일 다른 의원에 입원해 백혈구가 크게 높게 나와 상급병원으로 옮겨졌고, 상장간막동맥 박리와 장요근 농양 · 화농성 관절염이 확인됐다.
- 3이후 다발성 뇌경색과 뇌출혈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패혈증이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에서 왔고, 사망은 패혈성 색전에 의한 뇌경색 · 뇌출혈 때문이라 동맥 박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 2조정부는 MRI에서 염증 소견이 늘었는데 윤활막염으로만 보고 추가 평가를 하지 않았고, 약을 써도 통증이 계속됐는데 원인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다.
- 3고령과 전신 상태, 세 번째 진료부터 다른 병원 입원을 권한 점을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판독에서 놓친 소견이 있어도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이 사건에서는 책임 근거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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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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