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교통사고 뒤 경추 수술 사흘째 목 안 혈종으로 기도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 — 경과관찰 과실 인정, 책임 40%로 26,93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6,930,000원 지급(재산 손해 11,93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뒤 단순 엑스레이에 보인 연부조직 비대를 혈종의 신호로 보고, 정밀검사로 원인을 찾으려 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6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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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기도와 가까운 목 수술 뒤 혈종이 기도를 막지 않게 살폈어야 했고, 배액관을 일찍 빼고 기관 삽관도 늦어 뇌손상이 생겼다고 했다. 병원은 갑자기 생긴 혈종으로 원인도 분명치 않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모두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이 2017년 7월 교통사고 뒤 목 · 어깨 통증으로 이 병원에서 경추 외상성 추간판 탈출과 불완전 척수 손상 소견을 받고, 여러 마디 디스크 제거와 앞쪽 고정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사흘째 오전 배액관을 뺐고, 이후 가슴 답답함 · 산소포화도 저하 · 혈압 상승이 이어지다 오후에 산소포화도가 크게 떨어졌다.
- 3혈종을 의심해 수술 부위를 열어 감압했으나 기도 확보에 실패해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반혼수 상태에서 뇌 전반의 저산소성 손상이 확인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혈종 · 부종은 수술 중 견인, 응고 장애, 혈압 상승 등으로 생길 수 있고 배액관 제거가 이를 키울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호흡곤란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 2조정부는 진단과 수술 선택 · 과정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면서, 연부조직 비대가 보였는데도 CT 등 정밀검사나 기도 확보 같은 처치를 하지 않았고 배액관도 이르게 뺐다고 판단했다.
- 3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6,930,000원 지급(재산 손해 11,93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향후치료비는 기대여명 3년과 요양병원 월 입원비를 기준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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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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