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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종아리 구획증후군 진단이 늦어 허벅지 절단 — 책임 70%로 44,15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44,150,000원 지급(치료비 · 개호비 41,643,000원의 70%와 위자료 15,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당일 밤 기록에 이미 운동 · 감각 소실, 발등 맥박 없음, 발 냉감이 적혀 있었는데 온열팩 · 진통제에 그친 점을 지연의 근거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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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당일부터 종아리 통증이 심했는데 이틀째에야 구획증후군을 진단해 전원하는 바람에 다리를 잃었다고 했다. 병원은 증상에 맞춰 치료 · 관찰했고 극심한 통증이 생기자 도플러 검사 뒤 바로 전원했으며 구획증후군은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6년 7월부터 양쪽 무릎관절증으로 이 병원에서 보존 치료를 받다가, 2018년 5월 오른쪽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 2수술 이틀째 새벽 오른쪽 종아리에 극심한 통증 · 강직이 생겨 도플러 검사 뒤 상급병원으로 옮겨졌다.
  • 3상급병원에서 네 구획 모두 근육 허혈 변화가 있는 구획증후군으로 근막절개술을 받았고, 25일 뒤 오른쪽 허벅지 절단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K-L 3등급 이상의 관절염이라 수술이 필요했고, 구획증후군은 수술 뒤 혈관 손상이나 심부정맥 혈전 등으로 생겼을 수 있다고 봤다.
  • 2진단이 제때 되지 않아 근육 · 신경이 괴사해 절단에 이르렀다고 했다.
  • 3조정부는 구획증후군은 빨리 근막을 절개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응급인데 정확한 진단이나 추가 검사가 없었다고 보고, 나이 · 기존 관절 질환 · 관찰을 이어 간 점 등을 들어 책임을 70%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44,150,000원 지급(치료비 · 개호비 41,643,000원의 70%와 위자료 1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간대별 간호 · 진료 기록의 증상 기재가 진단 지연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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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