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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숨참을 6시간 지켜보다 심정지, 폐색전증 추정 사망 — 진단 과실은 인정하되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2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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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일찍 진단했어도 생존 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을 뿐 사망은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배상을 위자료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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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위험성 설명 없이 수술을 결정했고, 고령 · 당뇨 · 고혈압으로 폐색전증 위험이 높은데 예방하지 않았으며 증상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예방 조치를 했지만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 손쓸 수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7년 3월 퇴행성관절염으로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 다음 날 새벽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산소를 받았다.
  • 2며칠 뒤 어지럼 · 구역으로 뇌 영상검사와 협진을 받았고, 그 이틀 뒤 오전 구토 후 숨참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왔다.
  • 3흉부 엑스레이상 폐부종 의심으로 이뇨제를 쓰고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심정지가 반복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그날 저녁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수술 전 내과 협진 뒤 수술한 것은 적절하고, 슬관절 치환술 뒤 혈전색전증 예방의 공식 지침은 없다고 했다. 폐색전증은 심근경색 · 뇌졸중과 증상이 비슷해 진단이 어렵고 의료진이 협진 등 주의를 기울인 면은 있다고 봤다.
  • 2동의서에 폐색전증이 적혀 있고 보호자 서명은 있지만 환자 본인에게 설명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수술 뒤 오래 누워 있는 환자는 폐색전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숨참과 산소포화도 87%에도 혈액검사 · 흉부 CT를 하지 않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과실이 인정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단정되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로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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