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양쪽 무릎 관절경 · 경골 절골술 뒤 왼쪽 오금 동맥과 신경 손상 — 감정은 뼈를 자르다 생긴 손상으로 추정, 책임 50%로 25,434,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5,434,000원 지급(재산 손해 10,434,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신경손상은 적혀 있었지만 오금 동맥 손상은 없었다는 점을 설명 미흡으로 보고 위자료에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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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과실로 동맥과 신경이 손상돼 발바닥 · 발가락 감각이 없는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했다. 병원은 혈관 · 신경을 보지 않고 뼈를 자르는 어려운 수술이라 주의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곧바로 전원했으며 동의서로 신경손상 등을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5년 6월 양쪽 무릎 안쪽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2015년 7월 양쪽 관절경 변연절제술과 경골 절골 · 내고정술을 받았다.
- 2수술 직후 왼발 등 쪽 맥박이 잡히지 않아 도플러 검사 뒤 그날 밤 상급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음 날 동맥 · 신경 봉합술을 받았다.
- 32015년 9월 엄지발가락 · 발바닥 저림으로 이 병원에 다시 입원해 12월까지 보존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엑스레이 · MRI상 퇴행성 관절염과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어 수술 선택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수술 전엔 신경 이상이 없었고 수술 직후 동맥 손상이 확인됐으며 신경 손상은 드문 합병증인 점을 들어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했다. 수술 뒤 바로 전원한 경과 관찰은 적절했다고 했다.
- 3수술 적응증이 맞고 이후 치료가 적절했던 점을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병원 미납 진료비와 병원이 대신 낸 다른 병원 진료비 중 50%를 넘는 부분을 재산 손해에서 뺐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5,434,000원 지급(재산 손해 10,434,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향후치료비는 주장만 있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진료비와 대신 낸 진료비가 배상액에서 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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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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