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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척추관 협착증 시술 뒤 염증 수치가 오른 채 두 번째 시술, 화농성 척추염 — 감정 · 조정부는 감염을 배제하지 않고 재시술한 과실 인정, 8,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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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 · 조정부는 1차 시술 뒤 CRP 4.2 상승과 MRI 악화를 감염 가능성의 신호로 보고, 이를 확인하기 전에 다시 시술한 것을 핵심 잘못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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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뒤 염증에 대한 설명 없이 항생제에만 기대다 상급병원 이송 시기를 놓쳐 병세가 나빠지고 치료가 길어졌다고 했다. 병원은 합병증을 미리 설명했고 증상이 생기자 내과 협진을 거쳐 설명 뒤 전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80대 여성이 2018년 2월 다리 당김 · 저림으로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내시경 섬유륜성형술을 받았다.
  • 22018년 3월 오른쪽 다리 통증이 심해져 다시 입원해 섬유륜성형술과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받았고, 이후 염증 수치가 크게 올라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3상급병원으로 옮겨 화농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2018년 4~5월 두 차례 농양 배액 · 감압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엉치 통증 · 다리 저림으로 통원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2차 시술 전 이미 염증 수치가 올라 있었으므로 감염을 가릴 경과 관찰이나 추가 검사가 필요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2차 시술 뒤 염증 수치가 크게 오르고 MRI에 액체 고임이 보였는데도 먹는 항생제에 머물러, 주사로 고용량 항생제를 썼어야 한다고 했다.
  • 3동의서에 감염 등 합병증이 적혀 있어 설명의무는 다했다고 봤고, 척추염은 2차 시술로 생긴 것으로 판단하면서 고령 · 고혈압과 이후 회복 조치를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선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고(동의서에 감염 확률까지 기재), 재시술 시점 판단과 감염 대응만 과실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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