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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발가락 물혹 제거 뒤 상처가 벌어지고 골수염 — 감정은 50여 일 경과관찰 단절 탓으로 봐 과실 부정, 그래도 9,000,000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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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000,000원 지급(조정부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실무 포인트조정부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배상 범위도 따지지 않았는데, 당사자 합의로 금액이 지급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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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물혹 제거 뒤 생긴 골수염의 진단 · 조치가 늦어 다른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며 치료가 길어졌다고 했다. 병원은 결핵성 ·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하며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환자가 권유한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류마티스 관절염과 오래전 결핵 치료 병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2017년 1월 오른쪽 엄지발가락 혹으로 이 병원을 찾았고, 흡인 검사에서 결핵균 도말 양성이 나왔다.
  • 22017년 2월 혹 절제 · 생검을 받았고 결과는 결핵균 음성 · 비결핵항산균 양성이었다. 수술 직후 상처 주변 괴사가 보여 실밥 일부를 뽑고 퇴원했다.
  • 3이후 동네 의원에서 소독을 받다 상처가 벌어지고 고름 · 뼈 파괴가 보였고, 수술 80일 뒤 대학병원에서 골수염으로 여러 차례 수술 · 뼈이식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결핵 병력과 검사 소견으로 결핵 감염을 의심할 만했지만, 조직 결핵균 음성과 이후 다른 세균이 확인된 점 등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2골수염은 덜 아문 상처를 오래 단순 소독만 하는 사이 세균 감염으로 진행된 것이며, 무균 관리 · 항생제 · 치료 계획은 이 병원 정기 관찰이 있어야 가능했다고 봤다.
  • 3조정부는 재내원 때 재수술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을 원한 정황, 동의서에 괴사 · 염증 등 합병증이 적혀 있는 점을 들어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000,000원 지급(조정부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뒤 정기 외래가 끊긴 기간이 감정에서 결과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과실 판단이 의료기관 쪽으로 기울었다.
  • 다만 일주일 뒤 재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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