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발목 유합술 뒤 고정 나사가 헐거워져 재수술, 이후 안쪽으로 휘어 교정 절골술 — 수술 선택은 적절, 통증 원인 검사 미흡 · 설명 부족으로 7,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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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유합술 뒤 내반변형이 커져 수술이 원인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면서도, 그 가능성만으로는 과실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것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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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유합술 뒤에도 통증이 심했고 다른 병원에서 핀을 넣는 과정에 손상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교정 절골술을 받았다고 했다. 병원은 연골이 거의 없는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라 환자가 유합술을 골랐고, 헐거워진 금속을 다시 고정한 뒤 정상적으로 붙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5년 1월 왼쪽 발목 통증으로 관절경 변연절제술을 받고, 넉 달 가까이 주사 · 물리치료를 이어 받았다.
- 22015년 5월 발목 유합술과 장골 뼈이식을 받았고, 2015년 7월 고정 금속이 헐거워져 다시 고정하는 수술을, 9월 금속 일부 제거술을 받았다.
- 3이후 1년 가까이 외래 관찰을 받다 다른 병원에서 핀 제거술을 받았고, 통증이 이어져 2018년 3월 발목 위쪽 교정 절골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수술 전 영상과 관절경상 연골이 거의 남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이어서, 관절을 살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유합술도 적응증이라 적절하다고 봤다.
- 2뼈 흡수 · 나사 이완으로 불유합이나 지연 유합이 생겨 재수술한 것으로 보았고, 조정부는 그 과정에서 통증 원인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지 않은 데 병원 책임이 있다고 했다.
- 3네 번의 수술 동의서 모두 병명 · 수술명 · 주치의 칸이 비어 있고 후유증은 인쇄 문구뿐이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의 빈칸(병명 · 수술명 · 의사 이름)은 설명의무 판단에서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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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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