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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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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내시경 수술 뒤 다리 통증 · 신경 손상이 남아 세 번 수술 — 감정은 불완전 감압을 과실로 보기 어려움, 설명 부족으로 4,000,000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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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전부터 이어진 신경 압박, 중심성 탈출증 수술에 따른 신경 견인, 감압 부족, 선천성 접합신경근을 함께 원인으로 들어 한 가지 잘못으로 돌리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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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디스크가 흘러내렸다며 수술을 권유받아 세 차례 수술했는데도 통증이 이어지고 발목 힘이 빠져 걸음이 불안정해졌다고 했다. 병원은 디스크가 가운데로 빠져 신경을 더 당겨야 했고 그에 따른 방사통 가능성은 미리 설명하고 동의서에도 적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6년 6월 허리 · 다리 통증으로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약으로 낫지 않아 요추 4-5번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 22016년 7월 방사통이 나빠져 혈종 · 염증 제거 재수술을 받았고, 신경 차단술 등을 거쳐 2016년 9월 감압술 · 추궁절제술을 다시 받았다.
  • 32017년 1월 대학병원에서 말총증후군 · 다발신경근병증 소견을 받고 2017년 2월 유합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재수술 뒤 영상으로 보면 감압이 덜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디스크 수술은 정상 디스크를 남기고 신경을 누르는 부분만 떼는 것이 원칙이라 불완전 감압을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조정부는 처음 수술 중 신경을 당긴 것이 재수술과 이어진 다리 통증에 영향을 줬음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수술 방법 선택과 수술 뒤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 3내시경 디스크 절제의 방법 · 후유증 ·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하는데 동의서에 형식적 내용과 서명뿐이라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에 합병증 항목이 인쇄돼 있어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흔적이 없으면 설명 부족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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