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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 대동맥 박리에 대동맥궁 전체를 바꾸는 대수술 뒤 무산소성 뇌손상 — 수술 과실은 부정, 스텐트 등 대안 설명 부족 인정해 3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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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병원은 박리가 대동맥 기시부까지 번져 수술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정부는 수술 전 CT 판독과 수술기록에 그런 소견이 없다며 수술과 시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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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대동맥 수술 뒤 뇌손상으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은 신부전을 동반한 급성 박리라 뇌손상 같은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매우 큰 수술이었고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이 있던 40대 남성이 2017년 2월 등 위쪽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소견을 받고 이 병원으로 옮겨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 22017년 3월 신부전을 동반한 급성 대동맥 박리로 대동맥궁 전체를 인조혈관으로 바꾸는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 3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재활 치료를 받았고, 2017년 12월 사지마비 · 인지기능장애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수술 위험이 큰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 미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1급 장애가 생겼다고 보면서, 스텐트 · 내과 치료를 먼저 고려했는지와 뇌 보호 방법 선택에 아쉬움을 남겼다.
- 2조정부는 박리 범위를 보면 수술도 적응증이 되고, 순환 정지 동안 뇌혈류를 공급했으며 양쪽 경동맥 삽관도 쓰이는 방법이라 수술상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다만 박리되지 않은 혈관까지 포함해 대동맥궁 전체를 바꾸는 수술 방법과 대체 시술을 자세히 설명해 고르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은 의사 쪽이 진다는 판결 법리를 조정부가 그대로 적용했다.
- 병원이 감정 뒤 낸 추가 의견도 영상 판독 · 수술기록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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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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