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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뒤 흉수를 빼려 넣은 배액관에 늑간동맥 손상, 과다출혈로 사망 — 시술상 잘못은 추정 안 됐지만 설명 부족 인정, 2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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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출혈"이 인쇄돼 있었어도 동맥 손상에 따른 대량 출혈 · 사망 가능성까지 담은 것은 아니라며, 환자 상태에 맞춘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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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폐에 찬 물을 빼는 시술이라는 말만 듣고 시술을 받았는데 잘못된 시술로 출혈이 나 숨졌고 원인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병원은 영상 장비로 위치를 확인하고 시술했지만 늑간동맥은 직접 볼 수 없어 손상을 완전히 막기 어렵고, 혈소판 · 응고 수치가 낮아 지혈이 어려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알코올성 간경화로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2017년 12월 의식 저하로 입원했고, 2018년 1월 자녀의 간을 받아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 2중환자실에서 오른쪽 흉수가 계속 늘어 흉부에 경피적 배액관을 넣었는데, 몇 시간 뒤 피 섞인 액체가 많이 나왔고 CT에서 출혈이 확인됐다.
- 3색전술 직전과 직후 두 차례 심정지가 왔고 다음 날 새벽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늑간동맥 손상은 부주의로도, 정확히 시술해도 생길 수 있어 손상 사실만으로 잘못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시술 뒤 생긴 출혈 말고 사망의 다른 원인은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혈관조영실에서 영상 협진으로 시술한 점, 해부학적 한계로 혈관 위치를 다 알기 어려운 점, 출혈 뒤 수혈 · 색전술을 빨리 한 점을 들어 과실 추정은 하지 않았다.
- 3동의서는 보호자가 서명했지만 일반 합병증이 인쇄된 양식뿐이라, 출혈 위험이 높은 이 환자에게 맞춘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일실수입 · 이식 진료비 · 장례비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양측 요구 · 제시액과 조정 취지를 고려해 위자료 중심으로 정리했다.
- 드문 합병증이라도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결과라면 설명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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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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