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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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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뒤 회음부 열상을 거듭 꿰맸는데 직장회음부루로 악화 — 감정은 봉합 방식 · 전원 시기 아쉬움, 7,000,000원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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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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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바로 전원했더라도 결과가 달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산 손해는 빼고,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에 따른 정신적 고통만 위자료로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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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진행하다 열상이 생겼고, 세 번째 봉합 뒤에야 누공을 알아채 전원이 늦어졌다고 했다. 의원은 자연분만은 적절했고 직장수지검사로 확인하며 처치했으며, 열상과 회복 중 합병증은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7년 12월 회음부 절개를 동반한 자연분만으로 출산했고, 열상 봉합 뒤 2018년 1월 산후조리원으로 퇴원했다.
  • 2소독 중 상처가 벌어져 다시 봉합했으나 또 벌어졌고, 재입원 중 직장회음부루가 의심돼 직장 쪽 봉합까지 받았다.
  • 3며칠 뒤 상급병원으로 옮겨 직장질루 · 항문 쪽 파열이 확인돼 금식 ·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2018년 3월 누공절개술을 받고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제왕절개 적응증이 아니어서 자연분만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렵고, 열상은 아기 머리가 나올 때 절개 부위가 더 깊이 벌어지며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2두 번째 봉합 뒤 다시 터졌다면 실을 빼고 상처가 깨끗해지길 기다렸다 이차 봉합하는 편이 나았고, 직장 손상이 확인된 뒤엔 직접 꿰매기보다 상급병원으로 보냈어야 한다고 봤다.
  • 3조정부는 누공이 봉합 부족 · 상처 파열 · 감염이 겹쳐 생겼을 수 있지만 그 잘못 때문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악화 정도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재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원이 상급병원 진료비 3,457,000원을 대신 낸 점도 참작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직장 손상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1차 의료기관이 직접 봉합을 거듭한 것을 전원 시기 문제로 봤다.
  • 의료기관이 이미 대신 낸 다른 병원 진료비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사정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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