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국가 암검진 유방촬영에서 정밀검사 필요 판독, 일반우편으로만 통보 — 1년 반 뒤 유방암 전절제, 위자료 3,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검진 결과 통보의 목적이 정밀검사 · 치료 필요성을 빨리 알리는 데 있다며, 도달이 담보되지 않는 일반우편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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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검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필요한 검사를 못 받고 진단이 늦어져 유방을 잘라 냈다고 했고, 의원은 외부 판독 뒤 결과를 일반우편으로 보냈으니 책임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1년부터 동네 의원을 다니다 2015년 5월 국가 암검진으로 유방촬영을 받았고, 외부 판독에서 오른쪽 유두 아래 종괴가 있어 초음파 확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 2이후에도 고혈압 등으로 같은 의원을 계속 다녔으나 결과를 따로 듣지 못했고, 2016년 11월에야 유방초음파에서 암이 의심됐다.
- 32016년 12월 대학병원 조직검사에서 점액암 진단을 받고 2017년 1월 오른쪽 유방 전절제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의원이 결과를 문서로만 보냈고 직접 설명은 없었으며, 2015년 당시 초음파를 했다면 더 일찍 발견됐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 2조정부는 통보서는 발송된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가 받지 못했거나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여러 번 내원했는데도 결과를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 3다만 암의 종류 · 성격상 일찍 진단했어도 유방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검진 결과 통보는 발송 여부보다 환자에게 실제로 전달돼 정밀검사로 이어지게 했는지가 평가됐다.
- 진단 지연이 인정돼도 결과(유방 절제)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면 배상은 위자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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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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