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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고주파 용해술 뒤 소장 열 손상 · 천공 · 복막염 — 조정부는 시술 과실 추정 · 전원 지연 · 엉뚱한 동의서, 25,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위자료, 이미 부담한 진료비와 별도)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시술 다음 날 새벽부터 복통을 호소했는데 밤에야 배액했고, 장 천공을 의심할 혼탁한 체액이 나온 뒤에도 10시간 넘게 지나 복강경 진단 · 전원한 경과를 지연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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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뒤 소장 천공 · 복막염이 생겼는데 조치와 전원이 늦어 악화됐고 시술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은 과실이 아니며 초음파 · 배액 · 복강경 · 전원을 적절히 했고 장 손상 가능성도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2년께 자궁선근증으로 자궁 내 장치를 넣었던 환자가 2017년 5월 척추마취 아래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을 받았다.
- 2다음 날 새벽부터 복통을 호소해 진통제 · 초음파를 받았고, 그날 밤 복부 천자에서 탁한 체액 300cc가 나와 다음 날 아침 복강경 진단 수술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 3옮긴 병원 개복 수술에서 자궁 표면의 화상과 그에 닿아 있던 회장의 열 손상 · 천공이 확인돼 소장 일부를 잘라 냈고, 약 한 달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근종의 크기 · 위치를 보고 이 시술을 고른 것은 재량 범위라고 봤다. 다만 병원이 수술기록을 내지 않았고 열 전달을 막았다는 주장의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자궁 · 소장의 화상 소견과 다음 날부터의 복통을 보면 시술 중 주변 장기 열 손상으로 과실이 추정된다고 했다.
- 2탁한 체액으로 장 천공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신속히 진단 · 전원하지 않아 복막염이 악화되고 고통이 커졌다고 봤다.
- 3고주파 시술 동의서에는 이 시술 대신 다른 수술(원추절제술) 내용이 적혀 있고, 다른 동의서들도 설명 의사 서명 없이 인쇄 문구뿐이어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병원이 이미 내준 진료비 등도 참작해 금액을 위자료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위자료, 이미 부담한 진료비와 별도)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기록을 내지 않고 주장만 한 부분은 조정부가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판단했다.
- 동의서가 실제 시술과 다른 수술 내용이면 서명이 있어도 설명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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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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