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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아동 정맥주사 반창고를 떼다 피부가 벗겨져 색소침착 — 조정부는 1,000,000원 결정, 신청인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000,000원(진료비 일부와 위자료)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부종이 생긴 소아 피부는 쉽게 다치므로 고정 반창고를 뗄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카테터 삽입 · 제거 자체와 구분해 이 부분만 잘못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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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반창고를 부주의하게 떼어 살점이 떨어져 흉터가 생겼고 자랄수록 커지고 햇빛에 색이 짙어진다고 했다. 병원은 부종 때문에 제거가 필요했고 흉터는 비후 · 위축성이 아니며 색은 자라면서 맞춰진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세 미만 여아가 2018년 4월 기관지염으로 입원해 왼팔에 정맥 카테터를 꽂았고, 다음 날 주사 부위가 부어 카테터를 빼는 과정에서 피부가 손상됐다.
  • 2피부과 협진으로 소독 · 연고 치료를 받다 2018년 5월 퇴원했고, 약 2주 뒤 외래에서 흉터 없이 상피가 다 덮였지만 색소 변화는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 32018년 10월 다른 피부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기록에는 이 상처가 많이 나아졌다고 적혔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반창고 부착으로 접촉피부염과 물집이 먼저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색소침착이 의료행위의 중과실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팔 접히는 부위 병변은 아토피 등 기저 질환과 관련이 크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카테터를 꽂고 부종이 생겨 뺀 진료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 3다만 반창고를 떼면서 피부가 벗겨진 것은 과도한 힘으로 당기는 등 주의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보고, 늘어난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묶어 금액을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000,000원(진료비 일부와 위자료)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같은 상처라도 감정은 원인(접촉피부염 가능성)과 결과(색소침착)를 나눠 봤고, 조정부는 제거 과정의 주의 부족만 잘못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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