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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요로감염 퇴원약에 빈혈약 대신 다른 약을 잘못 조제 — 조정부는 위자료 2,000,000원 결정, 의료기관 부동의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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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잘못된 약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급히 응급실에 가는 등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은 것은 사실로 보되, 일주일간 미열 · 보챔이 그 약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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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병원 약국이 철분제 대신 무력증 치료제를 잘못 줘 아이와 가족이 재산 ·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고, 병원은 조제 실수를 사과했지만 1회 복용으로 부작용이 없었다며 약 50만 원 안팎만 책임질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돌 무렵의 영아(여아)가 약 일주일 이어진 발열로 외래를 찾아 소변에서 고름 소견이 나와 입원했고, 요로감염과 빈혈 치료를 받았다.
  • 2퇴원약으로 빈혈 치료 시럽이 처방됐으나 병원 약제부가 이름을 착각해 무력증 치료제를 내줬고, 아이가 반 포를 한 번 먹었다.
  • 3보호자는 퇴원 뒤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찾았고, 병원 쪽 설명으로는 이후 혈액검사에서 빈혈은 나아지고 간 수치는 정상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요로감염 · 빈혈 진단과 치료 과정은 적절했으나, 퇴원약 조제 실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 2잘못 준 약은 몇 시간이면 대부분 대사되고 과용해도 설사 정도 외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 실제 신체 악결과나 향후 영향은 없다고 봤다.
  • 3조정부는 처방과 전혀 다른 약을 준 것은 누가 봐도 잘못이라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체 피해가 없다고 감정된 조제 실수에도 조정부는 위자료를 정했지만, 의료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 원문 경위 부분이 중간에 끊겨 있어 입원 이후 세부 경과는 원문 링크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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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