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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에 아바스틴 눈속 주사 다음 날 시력 급감 · 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 조정부는 주사 뒤 손상 추정 · 설명 부족, 12,014,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2,01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0%와 위자료 8,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2년 가까운 기록에 없던 백내장 기재가 1차 주사 다음 날 처음 나타나고 그날 교정시력이 0.06으로 떨어진 시간 순서를 추정 근거로 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0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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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주사 뒤 시력 저하 · 백내장 · 후낭 파열이 생겼고 의사에게 효능 ·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간호사가 준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했다. 병원은 시술이 적절했고 백내장은 합병증일 수 있으며 의사가 직접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이 2015년부터 오른쪽 눈 황반변성 의심으로 경과 관찰을 받아 왔고, 2017년 6월까지 오른쪽 교정시력은 0.8이었다.
- 22017년 7월 황반변성 진단 아래 눈속 아바스틴 주사를 맞은 다음 날 오른쪽 교정시력이 0.06으로 떨어졌고 기록에 후낭 백내장 의심이 처음 적혔다. 약 4주 뒤 2차 주사를 맞았다.
- 32017년 9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이 확인됐고, 2018년 7월 오른쪽 교정시력은 0.7로 회복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고위험 황반변성에 혈관 생성 억제제를 주사한 선택은 적절하다고 봤고, 백내장 · 후낭 손상은 주사 합병증으로 약제 부작용 또는 주사침 손상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2조정부는 이전 기록에 백내장 진단이 없다가 시술 다음 날부터 나타난 점, 시력 급감, 다른 병원에서 수정체 주머니가 약하다는 소견 뒤 실제 후낭 파열이 관찰된 점을 묶어 시술상 잘못을 추정했다.
- 3동의서에 인쇄 문구만 있고 설명한 흔적이 없으며, 합병증 목록에 백내장 · 후낭 손상은 아예 없어 서명만으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2,01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0%와 위자료 8,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전후 기록의 시간 순서(없던 진단이 시술 다음 날 처음 등장)가 과실 추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 감정은 시력이 회복돼 치명적 결과는 아니라고 봤지만, 그 사이 치료비 · 휴업 손해와 위자료는 배상 범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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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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