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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발가락 탈구를 타박상으로 진단, 판독 결과도 안 알려 — 넉 달 뒤 수술 필요 진단, 위자료 6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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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감정은 진단 자체보다 퇴원 뒤 나온 엑스레이 판독(엄지발가락 관절 탈구)이 환자 · 의료진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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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응급실에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기다리다 몇 달 뒤 탈구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은 판독으로 탈구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은 증상이 계속되면 정형외과 외래에 오라고 설명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7년 9월 다친 뒤 발가락 통증으로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발가락 타박상 진단과 진통 · 소염제를 받고 귀가했다.
  • 2그 엑스레이에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관절의 후방 탈구 판독이 있었으나 당일 판독되지 않았고,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
  • 32018년 1월 다른 병원에서 오래 방치된 탈구 소견과 함께 관혈적 정복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응급실에서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것은 응급 진료 특성상 결정적 오류는 아니라고 봤다.
  • 2외래 추적 교육을 했다는 기록과 받지 못했다는 진술이 엇갈려 설명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적 관찰도 없었다고 했다.
  • 3제때 알았다면 더 간단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응급실 퇴원 뒤 나온 영상 판독을 환자에게 알리는 체계가 있었는지도 과실 판단의 대상이 됐다.
  • "외래에 오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어도 환자가 부인하면 감정 · 조정부는 설명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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