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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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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 복용 70대에게 응급실 마약성 진통제 투여 뒤 경막외 혈종 · 하반신 마비, 이후 사망 — 조정부는 INR 미확인 · 수술 지연 과실, 34,465,000원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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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4,465,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0%와 위자료 30,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의료진이 마비 증상이 생기면 바로 오라고 교육하고도 퇴원 전 INR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결과를 예견하고도 피하지 않은 근거로 읽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4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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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항응고제를 먹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써 출혈 경향을 키워 혈종 · 마비가 생겼다고 했다. 병원은 투약에 문제가 없고 상호작용 보고도 드물며 혈관 질환이라는 선행 요인이 있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심근경색 · 심방세동 · 뇌경색으로 항혈전제를 복용하던 70대 남성이 2017년 8월 새벽 갑자기 심해진 허리 · 엉덩이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다.
  • 2CT 등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페치딘 · 트라마돌 · 몰핀 등을 여러 차례 맞고 낮에 퇴원했으나, 그날 밤 양다리 감각이 없어져 다시 왔다.
  • 3MRI에서 흉추~요추 경막외 혈종이 확인돼 다음 날 저녁 감압 · 혈종 제거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가 이어졌고 2018년 1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마비 증상이 없던 첫 내원 때 MRI를 바로 찍지 않은 판단은 당시 여건상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더 적극적인 검사가 아쉽다고 했고, 수술 뒤에도 혈종이 다시 생겨 조기 진단했어도 예후가 달랐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 2조정부는 약 설명서상 해당 진통제들이 항응고 효과를 키울 수 있어 INR 감시가 필요하고, 재내원 뒤 응고 수치가 비정상이었으며, 고혈압 환자에게 금기인 근이완제도 쓰인 점을 들어 투약상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했다.
  • 3하반신 마비는 응급 수술 대상인데 처방 뒤 다른 수술 때문에 13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수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으로 봤다. 재산상 손해는 30%만 인정하고 위자료 3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4,465,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0%와 위자료 3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 의견이 과실에 소극적이어도, 조정부는 약 설명서의 주의사항 · 투약기록 · 응고 검사 결과를 엮어 과실을 추정했다.
  • 응급 수술 지연은 "다른 수술 때문"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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