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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중이염 수술 뒤 한쪽 귀 청력 상실 · 어지럼 — 수술 과실은 부정, 청력 상실 위험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10,000,000원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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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직후 첫 청력검사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없었던 점을 들어 수술 중 드릴 손상은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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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중이염 수술 뒤 어지럼 · 이명 · 난청이 생겨 오른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된 것이 의료 과실 때문이라고 했고, 병원은 치료 과정에 아무 과실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년 전부터 오른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던 50대 남성이 2017년 9월 만성 중이염으로 유양돌기 절제술 · 고실성형술을 받았다.
  • 2퇴원 이틀 뒤 어지럼 · 구토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석증 진단 아래 치료를 받았으나 어지럼과 난청이 이어져 2018년 6월 내시경 고실 탐색술을 받았다.
  • 32018년 10월 후유장해 진단서에서 오른쪽 귀 청력 전농 판정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전 혼합성 난청과 CT상 만성 중이염 소견이 있어 수술 결정은 적절했고, 어지럼은 수술 뒤 생기는 이석증, 이명은 난청에 따라온 증상으로 봤다.
  • 2난청은 수술 뒤 진행된 미로염 때문일 수 있으나, 감염은 철저히 관리해도 완전히 막을 수 없어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감염 관리 잘못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동의서와 진술상 일반적인 위험은 설명했지만, 청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은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만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뒤 감염 합병증은 무균 처리 위반을 보여 주는 구체적 사정이 없으면 과실로 추정되지 않았다.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은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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