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니 보철을 세 번 바꾸며 옆 앞니를 설명 없이 갈아 냄 — 시술 과실은 부정,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2,000,000원 조정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긴급성이 낮은 심미 목적 보철일수록 원하는 결과를 들어 보고 한계를 미리 설명할 의무가 무겁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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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앞니 보철의 길이 · 모양 · 색이 계속 맞지 않았고, 길이를 맞추려 동의 없이 옆 앞니를 깎아 시림과 모양 불균형이 생겼다고 했다. 병원은 진료비를 모두 돌려줬고 깎는 것도 알렸으며 시린 증상은 주관적이라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이 2019년 1월 위 앞니 보철이 깨져 병원에서 새 보철을 만들기로 했다.
- 2색이 맞지 않아 한 번,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또 한 번 다시 만들었고, 그사이 옆 앞니 끝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다듬었다.
- 3이후 다듬은 옆 앞니가 시려 처치를 받았고, 세 번째 보철도 만족스럽지 않아 2019년 2월 다른 치과에서 지르코니아 보철을 했다. 병원은 진료비를 전액 돌려줬다.
감정 · 조정 요지
- 1환자 요구를 반영해 세 차례 조정 · 교체한 과정은 적절했고, 불만이 이어졌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 2앞니 하나를 보철할 때 옆 이와 자연스럽게 맞추려 옆 이 모양을 조금 다듬는 일은 흔하고, 연마 정도를 자료로 알 수 없어 시림의 원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3심미 목적의 진료인 만큼 색 · 모양 재현의 한계와 옆 이 조정 가능성을 미리 설명해 선택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비 전액 환불이 이미 이뤄진 점이 위자료 산정에 함께 고려됐다.
- 시술은 적절해도 자기결정권을 위한 설명이 없으면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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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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