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만든 전체 틀니가 끝내 맞지 않아 — 감정은 잇몸뼈 상태 탓, 조정부는 불완전이행 · 설명 부족 보고 6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함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의료 과실과 별개로, 틀니처럼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진료는 쓸 수 없게 되면 계약 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을 끌어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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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새 틀니를 두 번이나 만들었는데도 맞지 않았고 고쳐 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해 다른 곳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치과는 오랜 무치악으로 잇몸뼈가 많이 줄어 한계가 있었고 반복 조정 요구로 염증이 나아지기 어려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년 가까이 위아래 전체 틀니를 써 온 70대 남성이 2017년 5월 새 틀니를 맞추기로 하고 6월 장착했다.
- 2이후 2018년 1월까지 여러 차례 조정했으나 불편이 계속돼 다시 만들었지만, 새 틀니도 헐겁고 불편했다.
- 3대학치과병원에서 변연 설정이 잘못돼 쓰기 어렵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치료 방법 · 제작 과정은 적절했지만 잇몸뼈 상태를 보는 파노라마 촬영은 필요했다고 했다(찍었어도 계획은 같았을 것이라고 봄).
- 2잇몸뼈 소실이 심하고 연조직이 약해 틀니가 버티기 어려운 상태라 불편은 진료 잘못보다 구강 상태 때문으로 봤고, 상급 기관을 안내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했다.
- 3환자가 틀니를 스스로 손본 점 등에 비춰 틀니 형태 · 후유증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함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건강보험 틀니는 대상자 등록이 걸려 있어, 합의에 등록 취소 절차가 함께 들어갔다.
- 감정은 과실을 부정했지만 조정부는 계약 불완전이행과 설명 부족을 근거로 책임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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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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