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 조절 안 되는 당뇨 환자에게 발치 1주 만에 임플란트, 염증으로 제거 — 위원회는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책임 60%로 약 371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712,000원 지급(치료비의 60% + 위자료 1,500,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위원회는 환자가 당뇨를 알린 사실을 무겁게 봤고, 동의서가 일반 환자용 내용뿐이었다는 점을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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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치과의원이 조정을 신청했다. 의원은 경구약으로 조절되는 당뇨라는 말을 믿고 시술했고 시술 뒤 흡연 ·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고 했다. 환자는 당뇨를 알렸는데도 염증 상태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심었고, 통증을 여러 번 호소해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2020년 2월 어금니(#46)의 고름 · 흔들림으로 치과에 갔고 당뇨와 먹는 약을 알렸다. 만성 치주염으로 #46을 뽑았다.
- 21주일 뒤 #46 · #47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었고, 며칠 뒤부터 통증을 호소했으나 같은 항생제만 처방받았다.
- 32020년 3월 염증이 확인돼 임플란트를 제거했고, 대학 치과병원에서 골수염 진단을 받았다. 당화혈색소 11.4로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 상태에서 치주 병변이 있던 치아를 뺀 뒤 1주 만에 조기 식립하기보다 회복을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식립 실패 원인은 시술 부위 감염으로 판단했다.
- 2조정부는 당뇨를 알았는데도 혈당 조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조기 식립한 점, 통증 호소에도 영상 검사 없이 같은 약만 준 점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동의서 · 주의사항이 당뇨가 없는 사람 수준의 일반 내용뿐이라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 3시술 자체의 감염 위험, 환자의 당뇨 상태, 염증 확인 뒤 제거하고 상급병원을 안내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712,000원 지급(치료비의 60% + 위자료 1,5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은 처치 과정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조정부는 당뇨 상태 확인과 조기 식립 판단을 과실로 봤다.
-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원문에서는 의료기관이 신청인 · 환자가 피신청인으로 적혀 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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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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