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 절제(맹장 수술) 후유장해 지급률맹장 수술 · 충수절제술 · 충수염 수술 · 맹장염 수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원문은 대장을 "결장~직장"으로 적어 그 전부를 잘라낸 때를 심한 장해(12-3)로 두고, 충수는 따로 적지 않습니다.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는 ADLs 장해평가표를 준용합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충수 절제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습니다 — 원문 판정기준에 충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중 하나를 말한다.
-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K35 급성 충수염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충수 절제(맹장 수술)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충수 절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 뒤 추가 검사 없이 전원
의료중재원2023인정 1,000만원
받음충수염 수술 때 림프종 의심을 놓쳐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합의 · 사망 인과는 부정
의료중재원2016인정 2,500만원
못 받음충수염 수술 지연 · 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지연이 결과에 영향 없고 출혈도 과실 아님
소비자원2015
일부아이 충수염 재수술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2차 수술 과실
의료중재원2012인정 1,000만원
받음충수염 수술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오진 · 처치 과실 불인정, 설명 부족
소비자원2007인정 30만원
못 받음충수염 수술 중 결장 천공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이쑤시개 천공으로 봄
소비자원2008
손해배상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25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2억 원 · 가해자 책임 10~9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3나20869상실률 32.2% · 위자료 800만 원 · 책임 70%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