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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충수염 수술 뒤 배 속 고름 · 게실염으로 다른 병원에서 장 절제 — 위원회는 오진 · 처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합병증 설명 부족만으로 위자료 3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3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오진이 잦고 합병증도 흔한 수술일수록 사전 설명이 중요하다는 전문위원 견해를 들어, 동의서에 염증 · 고름 같은 합병증 기재가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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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때 게실염을 놓쳤고 수술 뒤 통증이 이어져 찾아갔는데도 자세한 검사 없이 지나쳐 재수술을 받게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초음파상 충수염이 의심돼 수술했고, 다시 왔을 때 배 속 고름은 없었으며 신청인이 경과 관찰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게실염은 원래 있던 병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7년 12월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병원에 가 초음파로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했다(백혈구 수치는 정상, 수술 소견은 염증 초기). 조직검사는 하지 않았다.
  • 2퇴원 뒤에도 통증 · 열이 있어 두 차례 외래에 갔고, 초음파상 절개 부위 피하지방층 염증만 보여 항생제 주사와 먹는 약을 받았다.
  • 3같은 달 하순 다른 병원 CT에서 복벽 · 복강 안 고름이 확인돼 장 일부를 잘라내고 고름을 빼는 응급 수술을 받았고, 조직검사에서 출혈성 고름과 게실염이 나왔다.
  • 4본인부담은 처음 병원 509,110원, 다른 병원 2,074,05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충수염 수술 뒤 감염은 주로 5~7일 사이에 생기고, 11일쯤 지나 상처 문제로 오면 대개 봉합 부위의 가벼운 염증이라 초음파에 고름이 없으면 항생제로 지켜보는 게 보통이라고 했다.
  • 2게실염은 수술 뒤에 새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처음부터 충수염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직검사 결과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 3수술비 등 재산상 손해는 시술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넣지 않았고, 상해 부위 · 정도와 나이를 감안해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3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은 1주 주사 · 2주 투약으로 지켜보자고 설명했다고 했지만 진료기록에 그런 기재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떼어 낸 조직을 검사하지 않아 오진 여부 자체를 가릴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오진 책임도 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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