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맹장 수술했더니 이쑤시개로 뚫린 S상 결장, 장 절제 — 위원회는 수술 중 천공 은폐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수술 중 천공 · 은폐로 보기 어렵다고 봄(요구액 15,000,000원)
실무 포인트천공 부위의 만성 염증 소견(조직검사)이, 천공이 수술 중이 아니라 그 전부터 진행됐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이쑤시개를 삼킨 적이 없고 수술 전 검사에서도 그런 설명이 없었으며, 부러지지 않은 이쑤시개를 아무 고통 없이 삼켰을 리 없으니 의사가 수술 중 결장을 뚫고 거짓말로 감추는 것이라며 15,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초음파상 충수염 소견으로 수술했는데 충수는 원인이 아니었고, 장 유착을 떼어 보니 이쑤시개 같은 이물이 결장을 뚫고 일부 튀어나와 있었으며 나무는 X선 · 초음파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8년 5월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초음파에서 급성 충수염 소견이 나와 당일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중 충수돌기는 정상에 가까웠고, S상 결장에 이쑤시개로 보이는 이물에 의한 천공과 고름이 확인돼 충수 절제와 함께 결장 일부를 쐐기 모양으로 잘라 봉합했다.
- 3수술 2주 뒤 증상이 나아져 퇴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나무 재질 이물은 초음파 · X선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충수염이 의심되면 수술 중 충수가 정상이어도 절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변 장을 함께 확인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이쑤시개 같은 이물은 좁은 곳만 통과하면 아프지 않고도 장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수술 중 천공 · 은폐로 보기 어렵다고 봄(요구액 1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한 의사들의 설명이 서로 달랐다는 신청인 주장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수술 소견 · 조직검사 같은 객관 자료로 판단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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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