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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급성 충수염 수술 10시간 지연 · 투관침 자리 출혈로 장기 입원 — 위원회는 지연 · 출혈 모두 병원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수술 지연과 수술 뒤 출혈 모두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수술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됐지만, 지연이 천공 · 복막염 같은 악화로 이어진 증거가 없어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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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병원 사정으로 수술이 늦어졌고 수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은 다른 환자의 장기이식 수술을 먼저 하느라 늦어진 것은 맞지만 응급도를 볼 때 불가피했고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5년 3월 오후 응급실에서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았고, 수술은 다음 날 새벽에야 이뤄졌다.
  • 2왼쪽 아랫배 투관침(트로카) 자리에서 출혈이 생겨 치료를 받다 이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 보존적 치료를 받고 2015년 4월 퇴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금식 시간이나 수술방 사정으로 지연되는 일이 흔하고, 천공 · 복막염 · 패혈증이 생기지 않아 지연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봤다.
  • 2복벽 혈관 출혈은 발견이 늦지 않았다면 후유증 없이 지혈되는 것이고, 지혈 수술을 했다면 하루 이틀 안에 퇴원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을 병원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수술 지연과 수술 뒤 출혈 모두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응급실 진단 뒤 수술까지 걸린 시간 자체보다, 그 사이 병세가 나빠졌는지가 위원회 판단의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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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