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급성 충수염 수술 10시간 지연 · 투관침 자리 출혈로 장기 입원 — 위원회는 지연 · 출혈 모두 병원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수술 지연과 수술 뒤 출혈 모두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수술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됐지만, 지연이 천공 · 복막염 같은 악화로 이어진 증거가 없어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병원 사정으로 수술이 늦어졌고 수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은 다른 환자의 장기이식 수술을 먼저 하느라 늦어진 것은 맞지만 응급도를 볼 때 불가피했고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5년 3월 오후 응급실에서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았고, 수술은 다음 날 새벽에야 이뤄졌다.
- 2왼쪽 아랫배 투관침(트로카) 자리에서 출혈이 생겨 치료를 받다 이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 보존적 치료를 받고 2015년 4월 퇴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금식 시간이나 수술방 사정으로 지연되는 일이 흔하고, 천공 · 복막염 · 패혈증이 생기지 않아 지연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봤다.
- 2복벽 혈관 출혈은 발견이 늦지 않았다면 후유증 없이 지혈되는 것이고, 지혈 수술을 했다면 하루 이틀 안에 퇴원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을 병원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수술 지연과 수술 뒤 출혈 모두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응급실 진단 뒤 수술까지 걸린 시간 자체보다, 그 사이 병세가 나빠졌는지가 위원회 판단의 기준이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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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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