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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자 (국가배상법 제6조 —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를 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비용부담자 책임 · 국가배상 비용부담자 · 관리주체 비용부담자 · 국가배상법 제6조 · 도로 관리 주체 · 관리청 배상책임

공무원의 선임 · 감독이나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6조 ①). 피해자로서는 배상 상대가 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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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제2조 · 제3조 ·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 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다. 배상한 쪽은 내부관계에서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

대법원 94다57671 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광장의 관리사무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던 사건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는 자치구가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봤다. 반대로 대법원 2017다223538 은 도로 관리 권한이 조례로 하위 지자체장에게 위임돼도 영조물 하자 책임의 주체는 위임한 지자체이고, 위임받은 쪽의 책임은 비용부담자 등의 요건으로 따로 따진다고 했다.

약관 · 법령에서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도로 · 보도 · 광장처럼 여러 기관이 얽힌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를 함께 확인해 둔다.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지는 내부 구상의 문제여서 피해자의 청구 상대를 좁히지 않는다.

‘비용부담자’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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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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