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휴식 광장에 승용차가 돌진 — 차단시설 · 경비원이 없던 관리 하자,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도 비용부담자로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1995. 02.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자치구의 상고를 기각해, 자치구가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영조물을 관리하는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3자가 운전한 차량으로 난 사고라도,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차단조치를 갖추지 않았고 그 조치로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다면 관리 하자와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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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을 적용해 관리하던 도심 광장에 승용차가 들어와 시민들을 친 사고에서, ① 관리사무 일부를 위임받은 구청장이 속한 자치구가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로 책임을 지는가, ② 차량 차단시설 · 경비원이 없었던 것이 광장의 관리 하자이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사실관계
- 1도심 광장은 사방이 교통량 많은 대로에 둘러싸였고, 광장 안에서는 구청장 허가를 받은 자전거 · 롤러스케이트 대여업소가 영업해 많은 시민이 타고 놀거나 쉬었다.
- 2광장 관리에 관한 별도 법령이 없어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도로법을 적용해 관리했고, 관리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했다.
- 3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고 광장 안으로 들어와 인신사고가 났다. 당시 차도와의 경계선 일부에만 이동식 쇠기둥이 있었고 나머지에는 차단시설도 경비원도 없었다. 사고 뒤 경계선 사방에 이동식 쇠기둥 · 돌화분 ·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다.
- 4판결문은 원고들(원고 1 외 20인)이 3번째 · 8번째 · 9번째 · 12번째 · 18번째 피해자라고 적었다. 원심이 자치구(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자 자치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도 관리사무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됐다면 위임된 사무에 관한 한 관리청은 구청장이고, 도로법 제56조상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외의 도로 비용은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자치구가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옳다고 했다.
- 2원심은 광장 안에 차량 통행을 허용 · 방치하면 휴식공간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인신사고 가능성도 크므로, 경비원 배치나 쇠기둥 · 돌화분 · 바리케이드 같은 차단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시설은 평소 안전을 확보하면서 행사 · 집회 때는 쉽게 철거할 수 있다고 했다.
- 3경계 일부에만 쇠기둥이 있고 경비원도 없던 상태는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의 결여이고, 사고 뒤 설치된 시설과 경비원이 있었다면 진입을 막았거나 적어도 충격 소리 ·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이 대피할 수 있었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가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자치구의 상고를 기각해, 자치구가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치단체 사이에 관리사무가 위임된 영조물 사고에서 청구 상대를 정할 때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가 쓰였다. 조례에 의한 기관위임을 다룬 2017다223538과 함께 보면 구조가 잡힌다.
- 제3자의 운전으로 난 사고에서도 차단시설 부재라는 관리 하자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이용 실태 ·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1995년 판결로 당시 도로법(제56조, 건설부장관) · 지방자치법 기준이다. 지금은 조문 번호 · 기관 이름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 도로법 제2조 제2항, 제56조(당시)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당시)
-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693 판결(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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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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