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안내(2024-07-15, 2025-06-16)에 따르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다. 단기간 남의 차를 운전할 때 드는 상품이고, 렌터카를 운전하다 낸 사고에 대해 자차(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보상 여부는 회사마다 다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되며 “자기차량손해” 담보만 선택해 가입할 수도 있다.
본인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렌터카 손해 특약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먼저 검토 대상이고, 본인 자동차보험이 없을 때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대안으로 안내된다. 남의 차를 빌려 운전할 때 그 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내가 들어 있지 않다면 사고 보상이 어려우므로, 차주 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과 내 쪽 원데이 보험 가운데 무엇으로 대비할지를 정한다.
대인 · 대물을 함께 담보하는지, 자차만 담보하는지는 상품마다 다르다. 렌터카는 대인 · 대물 · 자손이 렌터카 회사 보험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자차만 고르는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