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분류표형 수술비 특약은 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을 보장하면서 일부를 명시적으로 뺀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34호의 분류표는 “기타의 자궁수술”을 2종으로 두면서 폴립절제와 인공임신중절을 제외했다. 계류유산으로 받은 자궁소파술이 이 제외 항목에 드는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소파술이 방법은 인공임신중절과 비슷하지만 치료 목적이 다르고, 기구를 이용해 생체에 조작을 가한 것이어서 약관의 수술 정의에 맞는다고 봤다. 분류표가 제외한 것은 두 가지뿐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파술까지 제외로 넓혀 읽을 수 없다는 취지다. 열거형 제외 항목은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는 판단축이다.
실손 쪽은 다른 조항이 먼저 걸린다.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 출산 · 산후기(O00~O99) 의료비와 인공유산 비용을 따로 다루고, 2026년 5월 개정 기본형은 가입 시점에 따른 예외를 둔다. 정액 수술비와 실손은 면책 문언이 달라 같은 시술이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다(제2016-26호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