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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소파술 (계류유산 소파술 —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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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소파술 · 자궁소파술 수술비 · 소파술 수술비 · 계류유산 수술비 · 계류유산 소파술 보험 · 소파술 보험금 · 소파술 2종 수술

자궁 안의 내용물을 기구로 긁어내는 시술. 금감원 분쟁조정은 계류유산으로 받은 자궁소파술이 인공임신중절과 방법은 비슷해도 치료 목적이 다르고 기구로 생체에 조작을 가한 것이어서, 분류표의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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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분류표형 수술비 특약은 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을 보장하면서 일부를 명시적으로 뺀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34호의 분류표는 “기타의 자궁수술”을 2종으로 두면서 폴립절제와 인공임신중절을 제외했다. 계류유산으로 받은 자궁소파술이 이 제외 항목에 드는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소파술이 방법은 인공임신중절과 비슷하지만 치료 목적이 다르고, 기구를 이용해 생체에 조작을 가한 것이어서 약관의 수술 정의에 맞는다고 봤다. 분류표가 제외한 것은 두 가지뿐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파술까지 제외로 넓혀 읽을 수 없다는 취지다. 열거형 제외 항목은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는 판단축이다.

실손 쪽은 다른 조항이 먼저 걸린다.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 출산 · 산후기(O00~O99) 의료비와 인공유산 비용을 따로 다루고, 2026년 5월 개정 기본형은 가입 시점에 따른 예외를 둔다. 정액 수술비와 실손은 면책 문언이 달라 같은 시술이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다(제2016-26호의 방식).

약관 · 법령에서

금감원 보도자료 2024-12-16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수록 약관 예시 — 재해보장 특별약관 제9조 · 수술보장 특별약관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재해보장 특별약관] 제9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Block)은 제외합니다.

[수술보장 특별약관 : 상품에 따라 1~3종 또는 1~5종으로 구분하여 보장]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분류표 제외 항목에 드는지 — 인공임신중절 같은 제외 항목과 방법이 비슷할 때, 목적이 다르면 제외 항목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다(제2007-34호).
  • 2진단명과 목적 — 계류유산 · 불완전유산 등 치료 목적이 진단서 · 수술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출발점이다.
  • 3몇 종 수술인지 — 분류표의 어느 항목(예: 기타의 자궁수술)에 넣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 4실손과의 차이 — 실손은 임신 · 출산 관련 면책과 예외 규정으로 따로 판단한다.

확인할 것

  • 진단서(진단명 · 코드)와 수술기록지(시술명 · 방법)를 받는다.
  • 가입한 수술비 특약의 분류표에서 자궁 관련 항목과 제외 항목을 찾는다.
  • 실손 청구라면 가입 시점 실손 약관의 임신 · 출산 면책과 예외 조항을 따로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결정례의 분류표 문구(기타의 자궁수술, 제외 항목)는 그 상품의 것이다. 가입한 분류표의 항목과 제외 문구를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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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궁소파술 (계류유산 소파술 — 수술비)이란 무엇인가요?
자궁 안의 내용물을 기구로 긁어내는 시술. 금감원 분쟁조정은 계류유산으로 받은 자궁소파술이 인공임신중절과 방법은 비슷해도 치료 목적이 다르고 기구로 생체에 조작을 가한 것이어서, 분류표의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한다고 봤다.
Q. 자궁소파술 (계류유산 소파술 — 수술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분류표 제외 항목에 드는지 — 인공임신중절 같은 제외 항목과 방법이 비슷할 때, 목적이 다르면 제외 항목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다(제2007-34호). 진단명과 목적 — 계류유산 · 불완전유산 등 치료 목적이 진단서 · 수술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출발점이다. 몇 종 수술인지 — 분류표의 어느 항목(예: 기타의 자궁수술)에 넣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Q. 자궁소파술 (계류유산 소파술 — 수술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진단서(진단명 · 코드)와 수술기록지(시술명 · 방법)를 받는다. 2. 가입한 수술비 특약의 분류표에서 자궁 관련 항목과 제외 항목을 찾는다. 3. 실손 청구라면 가입 시점 실손 약관의 임신 · 출산 면책과 예외 조항을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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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