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90호는 백혈병 완치 판정 뒤 이식 합병증인 만성 이식편대숙주병과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한 기간의 암입원급여금을 부정했다. 암 직접치료 입원은 종양 제거 · 증식 억제를 위한 수술 · 방사선 · 항암약물 입원을 뜻하는데, 병원 소견서와 의료자문 모두 이 입원을 이식 후 합병증 치료로 봤다는 것이다. 담당의 소견서의 치료 내용 기재가 결정적이었다.
반대 방향의 결정례도 있다. 제2018-14호는 항암약물치료 사이에 부작용 치료와 체력 회복을 위해 입원한 기간을, 앞으로 예정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했다는 이유로 암 직접치료 입원으로 봤다. 결국 판단축은 “종양 치료 자체이거나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가”이고, 치료가 끝난 뒤의 합병증 관리인지가 갈림길이다.
실손에서도 같은 축이 약관 문언으로 들어왔다. 2026년 5월 개정 표준약관의 특약 정의는 “혈액암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 후 완전관해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를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 들어, 그 시기의 비급여는 중증 특약이 아니라 비중증 특약 쪽에서 판단될 수 있게 했다. 이식 자체의 비용(적출 · 이식 · 공여적합성 검사 등)은 실손의 장기이식 조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