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9조는 무효 사유로 ① 타인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체결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② 만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지급사유로 한 경우(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을 때는 예외), ③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를 든다. 나이 착오는 회사가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했으면 유효로 보지만, 만 15세 미만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납입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한다(제19조). 15세 미만 여부는 보험나이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로 본다(제21조).
무효는 계약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만 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다9068 은 만 7세 자녀의 재해사망 · 장해 담보 계약에서 사망 담보 부분만 무효이고 장해 등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다.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처럼 민법상 무효가 된 계약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6다255125)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