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제2조 · 제3조 ·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 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다. 배상한 쪽은 내부관계에서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
대법원 94다57671 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광장의 관리사무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던 사건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는 자치구가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봤다. 반대로 대법원 2017다223538 은 도로 관리 권한이 조례로 하위 지자체장에게 위임돼도 영조물 하자 책임의 주체는 위임한 지자체이고, 위임받은 쪽의 책임은 비용부담자 등의 요건으로 따로 따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