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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단독 과실 산재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2025. 06.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 8,200,000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근로자 쪽 청구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

쟁점

제3자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과 근로자 과실이 겹쳐 생긴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일실수입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인가 "공제 후 과실상계"인가.

사실관계

  • 1근로자(원고)는 건설회사(피고)에 고용돼 있었고 회사는 원고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 22021. 6. 24. 10:00경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을 충격해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등을 입었다.
  • 3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회사에 일실수입 등 잔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회사가 면장갑 지급 외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67,295,086원에 70%를 곱한 47,106,560원에서 장해급여 54,202,500원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 적용되고,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 · 취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 이익형량을 종합해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사안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한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 3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비율 부분은 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어서, 사업주의 책임이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제3자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산재가 났고 근로자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도 공단이 근로자 과실비율 부분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은 같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은 소액사건심판법상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 8,200,000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근로자 쪽 청구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장해급여를 받은 뒤 사업주에게 잔여 일실수입을 청구할 때 계산 순서는 "일실수입 − 장해급여"를 먼저 하고 사업주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원심 방식으로는 0원이던 청구가 이 방식으로는 남을 수 있다.
  • 파기 범위는 항소심에서 다툰 8,200,000원 부분에 한정됐다. 상고 범위가 곧 재심리 범위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급여의 종류(동일한 사유인지)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60조 · 제763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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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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