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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려고 부득이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피해자는 원래의 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는 경우에 준용.

조문 원문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정당방위 — 타인의 불법행위로부터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지키려고 부득이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단서의 “피해자”는 정당방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고, 그는 원래의 불법행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② 긴급피난 —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고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같다.
  • 3“부득이”가 요건이다. 방위 · 피난에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이 조문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폭행 사고에서 상대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배상책임이 다퉈진다. 보험 약관의 폭행 · 고의 면책 조항과는 별개 문제다.
  • 손해사정 실무 — 사고를 피하려고 급히 방향을 틀다 다른 물건을 파손한 경우처럼 긴급피난이 거론되는 사안은 과실 판단과 함께 본다.
  • 시험 — 정당방위 · 긴급피난의 위법성 조각,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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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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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