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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피해자 직접청구에도 책임보험 약관의 자기부담금은 공제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2014. 09. 0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직접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주차장 담보 · 면책 배척 부분은 유지됐다.

쟁점

건물 주차장 화재로 이용객 차량이 탄 사고에서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1사고당 10만 원)을 공제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건물 운영자는 2009. 8. 28. 보험사(피고)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종합보험을 맺었다. 보상한도는 1인당 3,000만 원, 1사고당 3억 원이었고 보험가입증서에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 원"이 적혀 있었다.
  • 2특별약관 제2조 제2항은 손해에 대한 보상한도를 "매회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 32011. 7. 3. 16:50경 건물 1층 주차장 펌프실에서 불이 나 주차된 이용객 9명의 차량이 탔다.
  • 4피해자들과 자동차보험을 맺은 보험사(원고)는 2011. 7. 12.부터 2011. 8. 3.까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125,422,060원을 지급하고 직접청구권을 대위해 피고에게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94다6819)를 확인했다.
  • 2그러나 직접청구권에 따른 보험자의 채무도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상 책임 한도 안에서 인정돼야 하고, 약관이 자기부담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했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진다고 했다.
  • 3원심이 인용한 94다6819 판결은 자기부담금 공제와 사안을 달리한다고 했다.
  • 4주차장에서 난 사고도 담보 시설 사고에 포함되고, 이용객이 주차한 차량을 운영자가 점유 · 관리했다고 볼 수 없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직접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주차장 담보 · 면책 배척 부분은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또는 그 보험자)의 직접청구도 약관의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구조 안에서 인정된다.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성질만으로 약관 공제를 피할 수 없다.
  • 건물 주차장에 세운 이용객 차량은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다. 주차 관리 형태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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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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