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목욕탕 영업배상책임 — 건보공단 급여 공제 주장은 피해자가 낸 영수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48062021. 04.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재산상 손해에 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사우나 출입문 유리가 깨져 다친 이용객이 목욕탕의 영업자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기왕치료비에서 건강보험 급여 공제를 주장하면서 급여 내역 자료를 직접 내지 않았다면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이용객(원고 1)이 2016. 2. 10. 03:00경 음주 상태로 목욕탕 사우나에 들어갔다 친구들을 따라 나오다 출입문에 부딪혔고, 출입문 유리가 깨지며 파편이 허벅지 · 엉덩이에 박혀 우측 대퇴부 근육 파열상 등을 입었다.
- 2이용객과 부모 · 동생이 목욕탕의 영업자 · 시설소유자(관리)배상책임보험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 3원심은 신체 충격에도 파편이 생기는 유리를 설치한 영업자의 관리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허벅지 · 엉덩이 아래 총 45cm 흉터에 대해 체육 전공 등을 고려해 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률 5%를 인정했다.
- 4보험사는 기왕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급여액 · 공제액에 관한 추가 주장 · 증명이 없다며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영업자의 책임 인정과 추상장해 5% 판단은 수긍했다.
- 2보험사는 항소이유서로 공단 급여 공제를 명시적으로 주장했고, 급여 내역 자료를 직접 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기왕치료비 증거로 낸 진료비 영수증들에 공단 급여 내역이 비교적 자세히 적혀 있었다고 했다.
- 3증거는 누가 제출했는지, 상대방이 원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 인정에도 쓸 수 있으므로 공제 주장을 판단할 증거가 있다고 했다.
- 4급여 내역이 여전히 불분명하더라도 상당한 증거가 나와 있는 이상, 법원은 증거로 알 수 있는 급여액을 한도로 공제를 주장하는 취지인지 밝히도록 석명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재산상 손해에 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 사건 치료비 산정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면, 피해자가 낸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의 공단부담금 기재가 곧 공제 근거가 될 수 있다.
- 공단은 급여 범위에서 피해자의 배상채권을 대위하므로, 피해자가 공단부담금까지 받으면 이중 전보 문제가 생긴다. 청구 단계에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을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소송 경과 · 제출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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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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