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건설 현장 신호수가 덤프트럭 기사와 다투다 다침 — 먼저 욕설 · 업무 방해한 정황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5호2022. 12.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채택)
실무 포인트업무 중 시비에서 생긴 폭행이라도, 다친 근로자가 먼저 도발한 정황이 수사 · 재판 기록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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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토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근로자가 덤프트럭 기사에게 폭행당해 목 · 허리 염좌 등을 입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공단은 근로자가 먼저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단순 종사원으로, 2020년 7월 입사해 댐 공사 토석 사토장에서 덤프트럭들에 신호봉으로 하차 위치를 알려주는 일을 했다.
- 22020년 9월 한 덤프트럭 기사와 신호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근로자는 기사가 먼저 욕하고 목을 쳐 바닥에 내던졌다고 주장했다. 경추 · 요추 염좌와 손목 · 손 · 발 타박상을 진단받았다.
- 3공단은 근로자가 먼저 욕설하고 상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점, 누가 먼저 가해했는지 진술이 엇갈리는 점, 자문의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을 들어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이 일로 경찰 수사, 폴리그래프 검사, 검찰 처분, 법원 약식명령이 이어졌고, 근로자는 재심사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제33조는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를 부를 수 있는 성질이면 제3자 행위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
- 2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이 된 폭력은 업무상 재해지만, 사적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를 자극 · 도발했으면 업무 기인성이 없다고 봤다.
- 3판결문 · 경찰 조사상 근로자가 먼저 욕설하고 상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업무를 방해했고 누가 먼저 때렸는지 진술이 엇갈려, 업무 관련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며 증거조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채택)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경찰 보고서를 들었지만, 위원회는 판결문 · 경찰 조사 결과 전체를 보고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1호 바목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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