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폭발물 테러 사고에 보험회사가 면책 주장하며 소송 대행 · 보험금 지급 거부 — 방어의무 불이행 책임은 있지만 택시 31대 압류로 인한 영업손실은 특별손해 · 상당인과관계 없음(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425402002. 05. 24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영업손실 · 판결금 이자 · 운행허가신청비용 청구를 배척한 원심 확정(방어비용 등 일부 인용 부분은 그대로).
실무 포인트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면책을 주장하며 소송 대행 · 지급을 거부하면 방어비용 등은 배상하지만, 그로 인한 사업상 영업손실까지 당연히 배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압류된 차량은 법원의 운행허가 신청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 결론에 영향을 줬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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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업용 택시 조수석 아래에서 누군가 설치한 폭발물이 터져 승객 3명이 다쳤다. 보험회사는 테러 목적의 사제폭탄 사고라며 면책을 주장해 소송 대행과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택시회사는 피해자들에게 패소한 뒤 택시 31대가 압류돼 1993. 3. 5.부터 1995. 9. 30.까지 29개월간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 · 방어의무 불이행으로 배상할 손해에 영업손실이 들어가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택시회사는 소속 영업용 택시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금액을 보상받는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약관 제14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했다. 1991. 6. 24. 21:00경 승객 3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 조수석 아래에서 성명불상자가 설치한 폭발물이 터져 승객들이 다쳤다.
- 2보험회사는 1991. 10. 23.경 테러 목적 사제폭탄 사고라 약관 제1조 · 제9조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자(당시는 피해자 직접청구권 규정이 신설되기 전) 택시회사가 소송 대행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1993. 2. 19.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3,000,000원, 173,889,260원, 1,000,000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1993. 8. 27. 확정됐다.
- 3택시회사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해 1993. 4. 28. 택시 31대가 압류됐다.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도 내 1997. 6. 10.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이 확정됐고, 보험회사는 1997. 6. 25. 피해자들에게 313,46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청구권 일체를 포기받았다. 보험회사는 택시회사의 보험요율을 1995. 4. 1.부터 80%에서 300%로 올렸다.
- 4택시회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방어비용 · 영업손실 · 이자 상당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00. 6. 16. 선고 99나35487)은 방어비용 · 의료보험조합 부담금 등은 일부 인용하고 영업손실 · 이자 · 운행허가신청비용 청구는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회사가 면책 주장으로 지급을 거절하고 협의 · 조정 · 소송 수행 등 보험자로서의 기본적인 방어의무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상법 제723조에 따라 판결 확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원심 판단을 전제로, 그 손해 범위를 판단했다.
- 2택시 압류로 인한 영업손실은 보험금지급의무 · 방어의무 불이행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고, 택시회사가 여러 차례 압류 · 판결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요율 인상에 진정한 사실만으로는 보험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민법 제393조).
- 3민사소송규칙 제181조 제1항은 영업상 필요 등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압류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게 하므로, 영업손실은 택시회사가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제도를 몰랐다는 사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 4판결금 이자 상당 손해는 택시회사가 판결금을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313,460,000원을 받으며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발생하지 않았다. 운행허가신청비용도 실제 지출의 주장 · 입증이 없다.
결론
상고 기각 — 영업손실 · 판결금 이자 · 운행허가신청비용 청구를 배척한 원심 확정(방어비용 등 일부 인용 부분은 그대로).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회사가 소송 대행(방어의무)과 지급을 거부하면 채무불이행으로 방어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원심에서 인정됐다.
- 다만 사업상 영업손실은 "특별손해"라 보험회사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어야 배상되고, 손해를 줄일 수단(압류 차량 운행허가 신청)이 있었다면 상당인과관계도 부정될 수 있다.
- 이 사고 당시는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신설되기 전이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